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광고 다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광고 다

test 0 5 03.06 07:03

키성장 관련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거짓·과장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광고 다수가 적발됐다.


http://www.younginsa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키성장 관련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거짓·과장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광고 다수가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가 하면, 실제 약을 먹은 후 키가 컸다는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승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약품심사부장 강주혜.


충북 청주시 오송식품의약품안전처청사.


특징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복용 시 즉각적인 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 성장 관련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 221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아이들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기능성 없는 제품을 거짓 광고하거나, 성장호르몬제를 불법판매하는 등 부당광고 게시물이 무더기 적발됐다.


5일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


식품의약품안전처“한 달에 1cm 크는 드라마틱한 효과”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렇게 키 성장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거짓 체험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키 성장 관련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 불법.


식약처에 따르면식품등 부당광고 게시글.


의약품생산을 위한 허가 절차의약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제조·판매하려는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갖춰 품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있다며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과 불법 온라인의약품판매 게시글 등 2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불법으로 홍보하는식품판매 온라인 게시물이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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