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성장 관련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거짓·과장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광고 다수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키성장 관련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거짓·과장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광고 다수가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가 하면, 실제 약을 먹은 후 키가 컸다는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승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약품심사부장 강주혜.
충북 청주시 오송식품의약품안전처청사.
특징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복용 시 즉각적인 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 성장 관련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 221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아이들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기능성 없는 제품을 거짓 광고하거나, 성장호르몬제를 불법판매하는 등 부당광고 게시물이 무더기 적발됐다.
5일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
식품의약품안전처“한 달에 1cm 크는 드라마틱한 효과”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렇게 키 성장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거짓 체험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키 성장 관련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 불법.
식약처에 따르면식품등 부당광고 게시글.
의약품생산을 위한 허가 절차의약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제조·판매하려는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갖춰 품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있다며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과 불법 온라인의약품판매 게시글 등 2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불법으로 홍보하는식품판매 온라인 게시물이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