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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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 4 02.26 12:45

논란의 여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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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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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행위 입니다.


둘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습니다.


헌법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계엄 선포는 논란 여지없는 명백한 위헌행위다.


둘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


헌법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둘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


헌법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 또한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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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82조는 대통령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돼.


이어 대통령의 군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돼 있는 헌법제82조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제2조 5항을 윤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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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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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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