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나이롱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을 개선한다.
대인보험금의 경우 상해등급 12~14급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본지 2월14일자 1면 '[단독]자동차보험 개선책 나온다…경상환자향후치료비.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는경상환자는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피해자에 적정.
비공개 상정한 후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장기간 치료받는 나이롱환자등의 과잉 진료 없애기에 나섰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단순 타박상 처럼 경미한 피해를 입은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8주가 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5차 보험개혁회의'에 개선 대책을 비공개 상정한 후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 ▲무사고.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받는 나이롱환자등의 과잉 진료 없애기에 나섰다.
증상이 무거운 중상환자에게만 합의금(향후치료비)을 지급하고,경상환자가 8주가 넘는 치료를 받을 때 입증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재작년경상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000억원이다.
이는 오히려 치료비(1조34000억원)보다도 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 車보험경상환자향후치료비 금지.
이들이 8주가 넘는 장기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보험금 중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합의금)가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한다'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대인보상과 대물보상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앵커] 가벼운 자동차 사고에도 입원부터 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새는 진료비가 늘면 다른 가입자들 보험료까지 올라 문제죠.
이에 정부가 자동차보험 배상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