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상속세 제도를 7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사망자의 전체유산이 아니라 유족(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유산취득세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최고 50%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사망자.
정부가 12일유산취득세과세방식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유산세 과세방식을 유지해 왔지만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재산만큼 과세한다.
상속재산 50억원을 다섯 형제자매가 각각 10억원씩 받는다고 하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유산취득세도입 방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유산총액에 과세하는.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 앵커멘트 】 정부가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유산취득세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물려주는 총 재산으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각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를 하겠단 겁니다.
2028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사망자의 전체유산이 아니라 유족(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유산취득세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75년간 이어온 과세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고 50%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950년 현행 상속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75년 만입니다.
공제 방식은 현행 일괄·기초공제를.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