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은 보

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은 보

test 0 5 02.26 20:39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향후치료비)을 받기 어려워진다.


https://www.multicav.co.kr/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합의금을 더 받으려고 이른바 ‘뒷목’부터 잡고 과잉 진료를 받는 관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


피해자가 염좌 증상을 호소하며 8회에 걸쳐 보험금 96만 원을 청구한 뒤 장기 치료를 받을 의사를 내비치자, 보험사에서향후치료비170만 원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 / 교통사고 운전자 : 한의원 한번 갈 때마다 10만 원 이상씩 나올 때도 있고, 순식간에.


발생한치료비만 1,340만 원이었다.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장기치료 보험금과향후치료비(합의금)을 받기 어렵도록 보험금 지급 절차가 강화된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 등 자동차 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나이롱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을 개선한다.


대인보험금의 경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본지 2월14일자 1면 '[단독]자동차보험 개선책 나온다…경상환자향후치료비금지하기로.


줬던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는 지난 2023년,치료비보다 많은 1.


정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치료비'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되고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경상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배우자와 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을 확대하고, 특히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


이번 대책으로 자동차 사고로 단순 타박상 같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합의금 성격의향후치료비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주요 개선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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